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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인수 과정서 시세조종 주문...대법, 징역형 확정

2026.10.27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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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 원,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C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리딩방을 통해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징역형을 선고했고, 2심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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