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1차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정 범죄만이 아닌 일괄적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12세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고, 2차 공론화는 법무부가 주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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