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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작가 (이하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계신 양부남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양부남) : 예, 안녕하세요.
◇ 이동형 : 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박균택 의원을 법무부 장관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해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 양부남 : 예. 저도
◇ 이동형 : 그런데 의원님 언론 보도 보고 아셨다고요?
◆ 양부남 : 저도 일요일날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이렇게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 이동형 : 없습니까?
◆ 양부남 : 예
◇ 이동형 : 이게 보통 이렇게 전화해서 여부를 물어, 가부 여부를 물어보고 만일 승낙하면 그 검증 데이터 보고서 이렇게 문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안 쓰셨습니까?
◆ 양부남 : 저는 쓴 바가 없습니다.
◇ 이동형 : 없습니까?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그러면 본인 이름이 언급된다고 생각하세요?
◆ 양부남 : 제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적절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유체이탈 화법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박균택 의원이나 저나 똑같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을 이제 이렇게 장관 후보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공소청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게 잘 안착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현재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조직의 위상이라든지 명예, 자긍심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추스려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낫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동형 : 그러니까 중수청
◆ 양부남 : 저를 했다는 게 아니라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본 길이잖아요. 새로운 길인데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니까 이건 행안부 장관이 하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생긴 공소청은 어쨌든 법무부 산하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검사 출신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하마평에 두 분이 오르내리니까 야당에서 법무부를 대통령 공소 취소 로펌으로 만들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논리면 누가 봐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 양부남 : 그렇죠. 이 논리를 확대하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올 사람이 없고,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회원이었고 조작기소 특위에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소 취소라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해진 사유가 해당이 될 때 공소 취소를 한 것이지,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공소 취소 하도 안 되는 것이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소 취소를 주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라 할지라도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공소 취소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재명 대통령처럼 어떻게 몇 년에 걸쳐서 한 사람을 몇 년간 수사를 합니까? 그것이 수사입니까? 이 수사를 안 받아본 사람은 이 심정을 모릅니다. 저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세 번에 걸쳐서 제가 구속영장 신청도 당해보고 수사를 당해봤는데, 그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수사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 양부남 : 아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공소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것은 공소 취소, 그 범죄행위입니다.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공소 취소를
◆ 양부남 : 장관이 못 하죠. 검사가 해야죠.
◇ 이동형 : 검사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 양부남 :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한테 지휘를 하고 총장이 해당 검사한테 지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사유가 안 되면 지휘가 되겠습니까? 사유가 안 되면 해당 검사가 지휘를 받겠습니까? 이게 죽을 일인데.
◇ 이동형 : 예.
◆ 양부남 : 그러나 공소 취소 사유가 된다면 해야죠, 신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
◇ 이동형 :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중에 공소 취소는 빼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때요?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 양부남 : 지금 조작기소, 처음 발의됐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문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거 빼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소 취소 권한이 빠진 특검법이 조만간에 발의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뭐 금년이 가기 전에 이거 뭔가 통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 이동형 : 야당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죠.
◆ 양부남 : 예상되죠.
◇ 이동형 : 예, 연말
◆ 양부남 : 연말에 가기 전에 해야 되죠.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 2심 판결 무죄 나왔습니다마는, 이걸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죠, 예.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 양부남 : 제가 민주당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이 판결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놓고 그 무죄의 논리를 펴는 데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단순한 오세훈 무죄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향한 정면 도전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 그렇군요.
◆ 양부남 : 그래서 아주 민주당에 던지는 그 시그널 같아요. 해볼 테면 해보자. 정면 한판 도전을 던진 것 같아요.
◇ 이동형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번에 구회근 판사도 그렇고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오늘 뭐 민주당 의총에서는 국정조사가 먼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은데요?
◆ 양부남 : 탄핵해야죠. 탄핵을 당연히 해서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현재의 사법부가 보이는 게 전형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정치화가 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통한 쿠데타입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 방향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탄핵을 했을 때 탄핵의 완결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먼저 해서, 국정조사에서 현재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로 현재까지 근 2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를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국민 앞에 펼쳐보자 이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전부 분절화됐죠. 그 때 이러한 행동이 있을 때마다 비판하고, 잠잠하고, 비판하고, 잠잠했는데. 12·3 계엄 이후 지금까지 이뤘던 행동을 한번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탄핵에 동조하는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을 한번 올려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요건도 완결성도 높여보고 새로운 사실도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탄핵을 해보자는 것이죠.
◇ 이동형 :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 양부남 :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이대로 둔다면 재제청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겠죠. 또한 조만간에 임기 대법관 판사들 인사 이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대법원장으로서 어떠한 인사 행태를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았든지 간에 이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이동형 : 그런데 국민 여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탄핵 반대 여론이 약간 높아요.
◆ 양부남 : 그렇죠. 그 부분도 민주당은 고민일 수밖에 없고
◇ 이동형 :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다
◆ 양부남 :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였던 행태가 다 분절화됐어요. 내란에서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 파기환송심에 있었던 일, 또 그 이후에 재제청 거부, 국감 국회 증언·감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 업무추진비 쓴 것, 판사들에게 격려금 주는 것 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떠들고 또 조용해지고, 떠들고 조용해졌다 이거죠. 이거 한번 펼쳐보자 이것입니다. 과연 이런 분이 사법부 수장으로
◇ 이동형 : 잘하느냐
◆ 양부남 : 내버려둬도 되느냐? 이러면 여론이 불같이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 두 번째는 헌재로 보냈을 때 기각되면 어떻게 하느냐
◆ 양부남 : 기각을 이렇게 해서 촘촘히 하면 저는 기각 안 되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럼 국정조사에 뭔가 좀 나와야겠네요. 지금 야당에서는 사법부 탄압 혹은 삼권분립 위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양부남 : 당연히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부라면은 우리가 이걸 하지도 않겠죠. 지금 전제가 왜 우리가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그 전제를 따져보면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사법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 이동형 : 예, 오늘 의총에서는 혹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까?
◆ 양부남 : 의총에서는 여러 가지 안보다도 자연스럽게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 이걸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 이동형 : 바로 탄핵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왔나요?
◆ 양부남 : 제가 졸았는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동형 : 예. 그 김어준 씨나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오늘 신장식 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해야 된다. 빨리. 그래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 양부남 : 좋죠. 빨리 하는 게 좋죠, 하루라도.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각됐을 때를 생각해야죠. 아까
◇ 이동형 : 아까 국민 여론도 그렇고
◆ 양부남 : 조국혁신당이야 기각돼도 뭐 큰 책임이 있습니까? 집권 여당이 아닌데, 또 일반적인 언론인들이야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기각이 됐을 때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의 리스크를 가능한 줄인 상태로 해보자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 이동형 : 그러니까 결국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탄핵 갔다가 기각됐잖아요. 나중에는 뭐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오늘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밤늦게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김건희 씨 구속 연장 여부 이건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양부남 : 지금 이게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고 발부 요청입니다. 발부 요청이기 때문에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겠죠. 발부 결정하는데 똑같습니다. 구속영장 심사하는 것처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발부를 하겠죠.
◇ 이동형 : 사안의 중대성
◆ 양부남 : 중대성도 보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도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안의 중대성은 익히 다 아는 것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는데 김건희 씨가 범죄사실을 다 자백한 게 아니거든요. 자백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증거인멸이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판사의 심리라면 이건 당연히 발부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 이동형 : 오늘도 심사에서 엮였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럼 인정하지 않는
◆ 양부남 :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이동형 : 게다가 1심에 징역 7년, 2심에 징역 5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1심 판사, 2심 판사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봤다는 건데 이거 그럼
◆ 양부남 : 발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 보통의 다른 범죄자라면 이렇게 이럴
◆ 양부남 : 당연히 연장된다는 말씀이시죠? 연장이 되는 거죠.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혹시 신천지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신천지 문제로 어쨌든 계파 갈등이다 언론은 이렇게 쓰고 있던데, 친청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 양부남 : 계파 갈등인지 여부를 떠나서. 특정한 종교,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유의사에 의해서 당에 가입한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가입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신천지가 이러한 집단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 가입한 게 사실이라면 이걸 밝혀야죠. 밝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계파 갈등 여부를 떠나서.
◇ 이동형 : 그러니까 당에서 어쨌든 자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고 언론 보도에서는 3만 명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거를 발표를 왜 안 하느냐, 왜 늦게
◆ 양부남 : 아니, 제가 언론에 보니까 11월달에 비공개 의총에서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이동형 : 수사 의뢰하면 어떠냐 이런 안도 있어요.
◆ 양부남 :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 이동형 :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 양부남 : 우리가 알 필요는 있는 것이죠.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대한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이걸로 강제 수사가 들어갔고 민주당도 있으니까 민주당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같이 한 번 살펴보고. 국민과 같이 살펴보면, 또 양당이 협의를 하면 이중당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 양부남 : 그런 고민은 우리가 11월에 비공개 의총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신천지가 민주당에 가입한 상황을 아는 걸로 끝일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인지는 자연스럽게 의총에서 저는 결정이 되고 토론이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 이동형 : 예. TV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건 가지고 최고위회의 때 또 친청, 친명계가 약간의 어떤 갈등
◆ 양부남 :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도 법률위원장은 최고위원회 배석을 하니까.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이 아주 짧은 상황이었지만 안타깝죠. 당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데 잘 되라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이중당적 문제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도 있지만 조국혁신당도 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일 거 아닙니까?
◆ 양부남 : 그렇죠.
◇ 이동형 : 이거 그럼 3개 정당이 협의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 양부남 : 그런 문제는
◇ 이동형 : 정치개혁특위나 이런 거 만들어
◆ 양부남 : 그렇죠. 이제 우리 당 대표들끼리 서로 깊게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 예, 좀 건의 좀 해 보세요.
◆ 양부남 :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 이동형 : 고민도 하시고 건의도 좀 해 보시고,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보수 언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 없다. 오히려 참석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대통령이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 양부남 : 지금 처음으로 이 공수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옛날에 몇 번 배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수청장하고 중수청장이 처음에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중수청장과 공수청장이 배석한 게 전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느냐 아니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청 78년 동안 검찰 총장이 한 번도 국무회의에 배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중립성과 독립성이 상실돼서 검찰청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배석 여부가 중립성, 독립성과 전혀 관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이걸 지키려는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이것을 받아들이는 공수청과 중수청 기관의 장의 의지이고 제도의 문제인 것이지, 그런 형식적으로 배석 여부가 무슨 독립하고 관련이 되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독립성과 무관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사권도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사권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장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함으로써 정책 현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줬는데 그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정말로 수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안가로 몰래 불러서 이야기해도
◆ 양부남 : 윤석열 정권 때 지금 윤석열 배석시켜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해요. 공소청장, 중수청장이 국무회의하고 자꾸 얼굴을 맞대고 안면 터서 어떻게 수사하느냐,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 이동형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여유 공간을 줬으니까
◆ 양부남 : 그렇죠. 원칙은 지키면서 이런 여유 공간을 준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 있는 수사같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도 이 정권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 양부남 : 예. 그래서 대통령이 주가조작 사범을 단속해야 된다. 부동산 투기를 단속해야 된다 등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수사기관의 한 사람은 그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황제 골프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감찰관이 이거를 특별 감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양부남 : 지금 주진우 의원이 한 게 지금 허위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 이동형 : 리디아 고
◆ 양부남 : LPGA 레슨을 받고
◇ 이동형 : 수천만 원 레슨을 받았다
◆ 양부남 :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거기에 태릉CC를 사용하면 범죄행위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이동형 : 일반인도 씁니다.
◆ 양부남 :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전혀 되지 않고요. 저희 민주당 법률위에서는 지금 주진우를 고발하려고
◇ 이동형 : 허위사실
◆ 양부남 : 허위사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김태규 의원, 이진숙 의원, 장동혁 대표, 주진우 의원을 지금 고발한 상태예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지금 다시 고발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 이동형 : 주진우 의원이 아마 이거 국회에서 틀려고, 영상을 틀려고 했는데 법사위원장이 막아서 못 틀었잖아요.
◆ 양부남 : 막았죠.
◇ 이동형 : 그런데 밖에서 튼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틀었으면은 면책특권이있으니까 고소 고발이 안 되는데. 처벌도 안 되고.
◆ 양부남 : 면책특권이 되니까
◇ 이동형 : 밖에서 틀었으니까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고발했다는 이야기지요?
◆ 양부남 : 그렇죠. 고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형 : 그 당사자인 리디아 고 씨 같은 경우에도 법적 대응하겠다 일단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 양부남 : 할 수 있죠.
◇ 이동형 : 그런데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하신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김태규 의원. 또 이진숙 의원이라든가, 장동혁 대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 양부남 :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았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 조작기소를 이게 이화영 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찰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돈 줬다는 소리는 없어요. 공작금 받았다는 소리는 없어요. 소설을 써도 너무나 과한 소설을 지금 써버린 겁니다.
◇ 이동형 : 이렇게 극우적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원 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후원 계좌를 다 채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 양부남 : 김태규 의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내란이 아니라고
◇ 이동형 : 예, 내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양부남 : 5·18 민주화운동법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의 전제는 그러한 5·18 진압했던 군사적인 그게 이렇게 내란이라는 죄가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5·18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이진숙 의원도 그렇고. 저는 너무나 정치인들이 저희들하고 노선은 틀리지만 과연 이런 게 국민적 공감과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인터뷰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양부남 : 예.
◇ 이동형 : 오늘 말씀 고맙고요. 법무부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