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애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지금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고 결국 추가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구체적인 발부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사유를 언급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경우도 많고 즉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도망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판단 요소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심에서, 그러니까 법률심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심 3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그런 절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도망의 우려가 핵심적이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에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45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어떤 겁니까?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일반적인 이 정도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구속심사 관련해서 4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빨랐다, 신속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사 단계였다, 혹은 1심, 2심과 같은 하급심이었다, 그러면 쟁점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등도 따져봤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측, 김건희 씨 측에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 2심을 거쳐서 1심에서 실형까지도 선고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양측에서도 다툼의 여지보다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다투지 않았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발부가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시간이 짧은 만큼 대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구속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까지 흘러온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할 부분 자체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혹은 김건희 씨 측에서도 핵심적인 주장, 도망의 우려가 없다, 혹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퉈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짧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검과 김 씨 변호인단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대법원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했지만 김 씨 측은 이런 우려도 없고 별건 구속이라서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특검팀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결국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하는 별건 구속이다라는 주장 관련해서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3대 의혹과 관련된 재판으로 구속돼 있다가 기간이 만료될 것 같으니까 별건인 이 건으로 구속을 시키려는 것 아닌가. 부당한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대법원에서는 설사 다른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 직전에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건 구속이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핵심은 도주의 우려 여부였는데 당연히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미 신분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게 만약 수사 단계다,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특히나 향후에 재판 결과가 실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이미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구속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체가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 심사에 김 씨는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화상으로 참여했고 화상에서 욕심이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다, 그리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치료받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15분 동안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반복되어 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 심사에서 그리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컨대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주장을 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은 본인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상고심 선고는 미뤄진 상태인데 오늘 일단 추가 구속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결론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서정빈]
특히 3대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 기간과 관련된 그런 부담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론적으로야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 관련된 여론조사 의혹 사건, 이 사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관련 사건들, 여기에서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하거나 혹은 중복되는 그런 법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들을 통일성 있게 정리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건들, 다른 관계성이 있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한번에 처리할 필요성을 생각하면 사실 앞으로의 그런 시간들은 상당히 더 소요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전파해 왔던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 씨의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될 예정인데 지만원 씨가 받은 혐의가 뭔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빈]
일단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리면 지만원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5.18 관련자들, 그리고 참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북한군 등으로 칭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 60여 차례 북한군 개입설을 제시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담긴 출판물을 펴내기도 했고요. 경찰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두고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그리고 사자들 혹은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구속영장까지도 청구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만원 씨는 심사 전에 취재진 만났을 때 혐의를 계속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저술한 책은 연구사실이다라고 역설했는데 어떤 입장인 겁니까?
[서정빈]
지금 5.18특별법 관련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벌하고 있는데 다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술 영역이라든가 학문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지만원 씨는 자신의 이런 표현들은 학술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의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을까. 사실 지난 2년 전까지 지만원 씨는 거의 동일한 표현들로 인해서 수감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2년이 흐르지 않은 이 시점에 거의 유사한 태도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학술적이다, 혹은 연구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들은 받아들여지기 상당히 힘든 표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형을 복역을 하기도 했고 출판물 관련해서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원이 구속 심사를 결론을 낼 때 과거에 이렇게 복역했었고 소송을 당했고 이런 사실관계들이 더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충분히 중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따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똑같은 내용의 표현들을 했다 보니까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년도 채 되지 않은 수감 생활이 끝나고 나서 지금 또다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자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에 대전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주했다가 다음 날 강원도 강릉에서 붙잡혔는데 이 사건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24일 낮에 대전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출국금지조치가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릉으로 이동을 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까지도 제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된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가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이 엿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당시에는 접근 그리고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었는데 결국 스토킹 신고 1년여 만에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당연히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경과를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 범죄 특수성으로 인한 그런 실무적인 한계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상대방 남성, 가해자 A 씨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접근금지라든가 혹은 연락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도 취했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화해를 했다, 원만하게 화해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스마트워치도 반납을 했습니다. 아마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12월에 두 사람이 다퉜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또 피해자는 결국에는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잘못 신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물론 경찰이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을 섣부르게 낮게 판단한 것 아닌가, 이 부분도 들여다보기는 해야겠지만 흐름을 봤을 때는 상황을 보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통계만 봐도 말씀하신 대로 관계성 범죄, 이게 2022년에 비하면 35%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도 파악해야 할 거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문제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일단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라든가 혹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을 건데 적어도 이런 관계성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위험을 별도로 척도를 하고 또 가해자의 위험을 충분히 분류해서 다른 사건들보다는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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