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소속사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오늘(29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청구한 11억 원 가운데 신 감독 개인에게 제기된 1억 원을 제외하고, 돌고래유괴단이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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