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오늘 공소청에 넘겨집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합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겁을 주려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3일부터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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