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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대북송금' 재심 청구..."새로운 증거 나와"

2026.11.03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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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오늘(3일)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등이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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