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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대법관 재제청 첫 법관회의 소집 요청...다음 달 7일 정기회의

2026.11.03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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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처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 소집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오늘(3일) 법원 내부망에 '침묵의 의미,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는 영국 작가의 글귀와 함께, 전례 없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사법체계 변화를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글을 올린 성찬용 판사에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회의체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정기회의가 개최되는데, 다음 달 7일 정기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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