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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해경 지휘부, 첫 공판서 위법기소 주장

2026.11.03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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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종합특검의 기소는 내란 특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부화수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종합특검이 '앞선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는 해당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을 어긴 채 기소했다며, 이는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도 해당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특검에 답변을 요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종합특검이 이들을 기소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공문을 종합특검에 발송했는데,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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