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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약 끝난 부동산 광고 실수로 안 지워도 과태료 면제 가능"

2026.11.03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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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부동산 매물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게 단순 실수 때문이라면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관련 규정 개정 전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사전 컨설팅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신청자인 양주시에 전하고, 과태료 부담 63건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일 계약이 체결된 매물 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고시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제재가 완화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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