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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 조희대 사건 인지통보...수사 여부 검토"

2026.11.03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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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중복 수사나 처벌 공백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 사건을 인지하고 공수처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해 회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인당 식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참석 인원을 부풀려 업무추진비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어제(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하고, 공수처에도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중복 수사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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