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한미 안보협의회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가 나눈 비공개 발언을 저서에 수록한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 군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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