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확기 이후 농촌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농가에서 나오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정된 집하장에 배출하면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1kg에 최대 160원, 폐농약병은 개당 1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수거가 미세먼지 감축과 자원 재활용에 큰 도움이 된다며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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