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2026.11.03 오후 03:55
AD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도 앞으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민법상 가족에만 한정돼 실제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더불어 노인들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차량도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 주차 가능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0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