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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비밀 유출 전 받은 돈도 추징 선고 가능"

2026.11.04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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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빼내기 전 미리 받은 돈이더라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지급된 돈은 그 지급 시기만이 아니라 대가성 여부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금품은 범죄수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LG화학을 퇴직한 뒤 중국 석유화학업체 관계자 B 씨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퇴직 시기보다 앞선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았는데, 1심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추징도 함께 명했지만 2심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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