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65세 이상 연령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천621명에서 지난해 8천176명으로 125.8%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천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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