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어제(4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이들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모의에 참여해 임무를 받거나 대기하는 등, 정상적인 계엄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병력 출동을 지휘한 핵심 인물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은 계엄 전날이나 당일까지도 부정 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한 '제2수사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전 여단장 등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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