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2026.11.05 오후 02:01
AD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층간소음 차단 기준은 49㏈(데시벨) 이하입니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 바닥 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 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0,90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