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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품가방 선물' 김기현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2026.11.05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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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5일) 김 의원의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과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23년 3월,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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