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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목격자 소년은 10년 옥살이, 진범은 자백하고 풀려나?

2015.07.20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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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목격자 소년은 10년 옥살이, 진범은 자백하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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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박준영 변호사

- '약촌 살인사건' 검찰, 수사 바로 잡으려는 의지 없어
- 공소시효 D-19 약촌 살인사건, 진범 체포는 대법원의 손에
- 가장 큰 피해자는 살해된 피해자와 유가족

◇ 신율 앵커(이하 신율):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한 택시기사가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이 사건의 살인범으로 몰린 15살의 소년은 10년이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성인이 되어 출소했는데요. 법원은 지난달 22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판결에 석연찮은 점이 많다는 건데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서뜨린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할지, 용의자 측의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준영 변호사(이하 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 박준영: 네, 15년 전인데요. 2000년 8월 10일, 익산에 있는 약촌 오거리 버스 정류장 앞에서 택시 기사가 흉기에 찔려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시 15살이던 최 군이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10년을 복역한 후에 지난 2010년에 출소한 것입니다.

◇ 신율: 만기 출소를 했군요.

◆ 박준영: 사실상 만기는 아니었고요. 한 2~3개월 정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최 군이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 박준영: 당시 15살이던 최 군은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이던 최 군에게, 경찰은 폭행을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경찰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최 군뿐만 아니라 최군 주변 사람들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법정 증언을 한 바 있고, 또 경찰들이 최 군을 새벽에 여관방에 데리고 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정황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군요.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 박준영: 그렇죠. 경찰 조서를 보면 택시 기사와 밖에서 실랑이를 벌였는지, 안에서 벌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택시로 들어갈 때 조수석으로 들어갔는지, 뒷문으로 들어갔는지도 오락가락 합니다. 그리고 택시 밖에서도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진술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택시가 서 있던 당시 도로의 반대편에 이삿짐 트럭 운전자 등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택시 밖에서 누군가 싸우는 것도 못 봤고, 그리고 최 군이 봤다는 오토바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백이 오락가락하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 그 당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안 줬나요?

◆ 박준영: 자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최 군이 1심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형을 깎아야 된다는 주변의 조언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그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시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전혀 부각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다른 용의자가 나온 모양이죠?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최 군이 3년 정도 복역을 하고 있던 2003년 경이었죠.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군산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산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해서 택시 기사를 죽였다는 김 군과 김 군을 숨겨줬다는 임 군을 체포했는데요. 이들은 한 때 여러 차레 자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 군의 경우에는 경찰서를 찾아온 자신의 부모 앞에서도 자백을 했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자백이 왜 안 받아들여졌죠?

◆ 박준영: 살인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살인을 했다는 김 군의 자백진술, 그리고 살인범을 숨겨주었다는 임 군의 진술이 있던 상태였고, 또 이들로부터 범행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하는 사건이고, 집행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3년 전에 최 군을 범인으로 잡았고,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경찰이요? 검찰이요?

◆ 박준영: 검찰이 난감했겠죠. 그러다보니까 구속영장을 48시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하지 않고 풀어줬던 거죠. 당시 김 군이나 임 군 조차도 어리둥절 했을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했는데도 풀려났으니까요.

◇ 신율: 지금 유력 용의자로 꼽히는 사람은 김모 씨죠. 그런데 임모 씨 같은 경우에는 도피를 도왔다는 쪽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흉기를 숨겨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임모 씨는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준영: 임모 씨는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 신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가요?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 이유가 뭔가요?

◆ 박준영: 정확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이 사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면, 김모 씨라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요?

◆ 박준영: 물론 재심과 재수사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지난달에 고등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개시 결정의 사유에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중에 뭐가 있냐면, 2003년에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김 군과 김 군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있던 거예요. 이건 법원이 그 진술을 믿겠다는 것인데, 법원이 이 진술을 믿고 재심을 개시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이 믿는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아, 아직 확정이 안 되었나요?

◆ 박준영: 재심 개시 결정은 고등법원에서 내려졌는데, 대법원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은 되는데, 검찰에서 곧바로 항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죠.

◇ 신율: 그렇군요. 이게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예요?

◆ 박준영: 2007년도에 법이 개정 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었는데요. 그 전의 사건은 15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10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2015년 8월 9일이 공소시효 만기일입니다.

◇ 신율: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 박준영: 20여일 남은 거죠.

◇ 신율: 그러면 20여일 사이에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든 나오겠네요?

◆ 박준영: 그게 우리의 바람인데요.

◇ 신율: 안 나올 수도 있어요?

◆ 박준영: 왜냐면 지금 고등법원의 결정 이후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이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법원이 하루 빨리 공소 시효 전에 가부 간의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 박준영: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문제냐면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잘 못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알고 2003년 경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지금에 와서, 공소 시효 전에 고등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항고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쳐야 할, 우리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검찰이 역시 항고를 한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준영: 그들의 잘못을 쉽게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죠. 항고의 이유는 굉장히 궁색합니다. 재항고 이유서도 단 네 장에 불과한데요. 그 재항고 이유서를 도대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쓰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모순이 너무 많은 사건이거든요.

◇ 신율: 그런데 만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묻히는 건가요?

◆ 박준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 군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후에라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찌되었든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족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진범을 잡지 않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만일 8월 9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재수사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 박준영: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의 논리적 귀결 상,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가 2003년에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의 진술을 믿겠다는 것이니까, 재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고, 그게 정의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 신율: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늘어나게 되나요?

◆ 박준영: 그건 아닙니다.

◇ 신율: 8월 9일까지 어떻게 수사까지 끝나나요?

◆ 박준영: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촉박하겠지만, 2003년에 1년 동안 군산 경찰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습니다.

◇ 신율: 기소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준영: 네,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 며칠 내에 기소만 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 신율: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셔야 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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