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를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의 뺨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입건됐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34살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전북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배기 원생이 밥을 먹다가 토를 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고 A 씨도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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