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준사살' 이스라엘 병사에 징역 18개월 선고

2017.02.21 오후 11:56
AD
총상을 입고 쓰러진 팔레스타인 청년을 '조준 사살'해 재판에 넘겨졌던 이스라엘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현지시간 21일 아자리아에게 비고의적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자리아의 계급을 병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했습니다.

의무병인 엘로르 아자리아는 지난해 3월 24일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검문소에서 부상한 팔레스타인인 청년을 조준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자리아 변호인 측은 이번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근[sglim@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82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