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 연에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면서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닌,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