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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의조, 영상통화 중 노출 몰래 녹화"...경찰, 이달 말 추가 소환 방침

2023.12.04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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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이번엔 또 다른 여성과 영상 통화 과정에서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재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황의조 씨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성 측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황 씨 측이 당시 촬영 사실을 상대 여성이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신상까지 특정해 2차 가해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의 새로운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이 황 씨가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황 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노출 영상을 저장했고, 상대 여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필립 / 성폭력 전문 변호사 : 피해자가 녹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화면을 딱 내려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피해자가 알리도 없고. '나 이제부터 녹화할게.'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리도 거의 없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황 씨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 씨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미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 촬영을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협박하거나.]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공방을 예고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최근 국가대표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해외 리그 출전을 위해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쯤 황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추가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황 씨 측도 해가 바뀌기 전에 입국해 사생활 영상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포렌식 조사와 별도로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았는지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진형욱
그래픽: 홍명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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