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은 왜 안돼?"…넷플릭스 중도해지 안되고 유튜브 요금제 차별

2024.10.08 오전 11:25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들이 국내 소비자들만 차별하는 정책을 운영하거나, 중도 해지시 잔여 이용료를 받기까지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는 한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는 미국·독일·일본·인도 등 40여 개 국가에서 가능한 '가족 요금제'를 한국에선 내놓지 않았다. 가족 요금제는 같은 주소에 사는 최대 5명의 가족과 계정을 공유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학생 신분의 이용자에게 최대 60% 할인을 해주는 학생 멤버십도 다른 80여 개 국가와 달리 한국에는 없다.

한국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이 결부된 단일 요금제다. 반면 덴마크·네덜란드·핀란드 등에선 유튜브 뮤직을 빼고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보는 기능만 있는 저렴한 요금제가 따로 있다.

민병덕 의원은 "유튜브 가족 요금제, 학생 요금제가 없이 같은 가족이라도 다 따로 서비스를 구독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과 슬로베니아뿐"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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