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만든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표 A 씨 등 임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B 씨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는데, 모두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량이 1심보다 줄어들긴 했어도 형을 더 낮출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장도 대표도 아닌 B 씨가 혼자서 범행했다는 게 상식에 맞진 않지만, A 씨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딘타이펑 대표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냉동만두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반납한 뒤 3년 반 동안 만두 약 250만 개를 불법 생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증 기준을 지키는 데 계속 비용이 들자 비용을 아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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