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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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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선포한다.

김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국회의 법개정 절차를 대신했다고 밝혔다.

[녹취:김영삼, 대통령]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 진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금융실명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발효됐다.

이 조처로 기존 계좌 가입자는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비실명자산 소유자는 두 달 안에 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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