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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치료비 선지급

2012.03.11 오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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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공포되면 다음 달부터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를 통해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제출하면 공제회가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입원 중이거나 치료·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2년 전의 피해도 보상받는 길이 열립니다.

교과부는 법률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한 달 앞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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