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5조 원 넘어...소득 기준 완화

2024.05.05 오후 10:02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둔 가구 대상
집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금리 혜택…신청 몰려
부부 합산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2억 원으로
AD
[앵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출시됐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이나 아이를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한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집을 살 때 최저 1%대인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고, 전세 대출도 저리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어 신청이 몰렸습니다.

출시 석 달 만에 신청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5조 2천억 원을 넘볼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신청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는 32조 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16%가 소진됐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일부 정부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인 부부 합산 1억 3천 만원을 2억 원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이렇게 장벽을 낮춘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김효진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09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