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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제한해야"

2012.11.03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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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민간 기업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퇴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관 취업을 1·2년 동안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와 직접 관련된 민간기업을 일시적 취업제한 기업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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