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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인하...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2.12.31 오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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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해부터는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강화되고, 이용한도도 가처분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인하되고 현금영수증은 올라갑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 세제 분야 관련 제도를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관련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입니다.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의 민법상 성년에 한해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용한도 역시 가처분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단독 실손보험 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도 출시됩니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구분을 둬 소비자의 선택을 넓혔습니다.

보험료는 월 만 원대에서 2만 원 대로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뀝니다.

카드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로 바뀝니다.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는 가장 낮은 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연매출 2억 원이 넘는 6만 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르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직불형카드 사용 유도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직불형카드와 같은 30%로 오릅니다.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비과세 재형저축도 18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고금리 상품은 아니고, 분기별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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