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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면직처분 취소

2013.01.16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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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들을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는 작업에 참여했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 유출 책임으로 면직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 전 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관장은 대통령기록관장이던 지난 2008년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 건을 별도의 시스템에 복사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옮기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임 씨는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행안부가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자료를 옮기는데 가담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임 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아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며 직권면직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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