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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따른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위헌제청

2013.02.27 오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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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따른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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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이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9살 김 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 비난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신앙적 확신에 따른 병역거부는 형벌의 위협으로 바뀔 성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을 실현하면서도 양심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대체복무를 통해 이들도 건전한 국가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김 씨의 재판은 중단됩니다.

지난 2006년 만기 전역한 김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2009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지금까지 모두 5백여 만 원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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