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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결의안 의결

2013.04.22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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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숨진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해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2.12 군사 반란에 맞서다 사망한 희생자가 처음으로 훈장을 받게 됩니다.

고 김오랑 중령은 12.12 당시 소령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저항하다 사망했습니다.

국방위는 또 지난 1980년 이른바 '10.27법란'으로 해직되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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