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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지 모르고 폭행..."공무집행방해 아니다"

2013.05.16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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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도중 사복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불법으로 시위를 벌이다 제지하는 사복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불법집회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사복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민단체 회원인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대구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이를 제지하는 사복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둔기로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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