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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무혐의

2013.05.29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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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을 병역 기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박 씨의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MRI가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박 씨의 대리 신체검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MRI 촬영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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