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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학적 거세 항소심도 필요성 인정

2013.07.26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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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받은 성폭행범이 약물치료가 필요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표 씨가 성 도착증 환자라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표 씨는 지난 20011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을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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