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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신청 크게 증가

2013.08.25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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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17건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의 두 배를 넘어 선 것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등을 투여해 성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당초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이하일 경우에만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피해자의 나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된 법과 성폭력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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