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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여야 후보 풍자 포스터 무죄

2013.10.02 오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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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등 여야 대선후보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작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45살 이 모 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그린 포스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있지 않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 과반수도 박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를 그린 포스터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대선 후보들을 풍자해 그린 포스터 수백 장을 거리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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