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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 제한 사기업 3,960곳으로 확대

2014.01.02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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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직자가 퇴직 뒤 재취업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사기업이 지난해보다 29곳 늘어난 3천9백여 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취업심사는 면제되지만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 유관단체는 824곳에서 868곳으로 늘어납니다.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법무·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 원 이상인 곳입니다.

로펌은 법무법인 한결과 정률, 그리고 세무법인은 신화, 세광, 이우, 한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와 '취업심사면제대상 공직유관단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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