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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갖고 튀어라" 고객 등친 화랑업자

2014.01.08 오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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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팔아주기로 약속한 미술품 등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화랑업자 57살 이 모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57살 이 모 씨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은 미술품 10여 점 등 33억 8천만 원어치를 챙겨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챙긴 미술품 가운데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김관호 화백의 그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6년 동안 대포전화를 쓰고 거주지를 수시로 바꾸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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