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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설 선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2014.01.16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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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은 물론 받은 유권자도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과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해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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