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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미국인 강사 송환

2014.01.22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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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미국인 영어강사 29살 A 씨를 오늘 아르메니아에서 국내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 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범죄자를 송환하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A 씨는 대전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지난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B 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중국으로 도피해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A 씨가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다는 통보를 받고 아르메니아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3개월여 만에 송환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들어오는 대로 경찰에 신병을 넘길 계획입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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