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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물리력 행사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

2014.01.27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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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폭행과 협박 등 물리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 씨에게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 해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 씨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고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력을 통한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012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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