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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씨 상고 포기

2014.02.26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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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던 이맹희 씨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의 차명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며, 4조 원 규모의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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