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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국민대 상대 '학위 취소' 무효 소송

2014.04.15 오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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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달 18일 학교법인 국민학원 김채겸 이사장을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대 측은 문 의원의 박사 학위를 취소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왔던 IOC는 지난해 말 학교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자체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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