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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전 규제 허점 드러나"

2014.04.18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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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세월호가 국제해사기구, IMO가 의무화한 선박용 블랙박스를 탑재하지 않아 안전 규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MO는 3천 톤 이상 여객선은 블랙박스를 갖추도록 했지만 국내 선박에도 적용하는 것은 IMO 협약 가입국 재량에 달려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국이지만 6,825톤급 세월호는 인천과 제주 간 국내 항로를 다니는 배여서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IMO 협약은 또, 대형 짐칸을 갖추고 차를 싣고 내리는 여객선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지만 세월호는 국내 선박이라는 이유로 이 규제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ABC 방송은 침몰 등 위급 상황에서 선장이 배를 지켜야 하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IMO 법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MO 협약은 "선장이 배를 탄 사람들의 안전에 항상 책임진다"는 일반적 원칙만 밝히고 있고, 일부 국가는 IMO 규제와 별도로 대형 사고 때 배를 버린 선장을 국내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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