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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은행 매각 세제 혜택안 내주 처리

2014.04.18 오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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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남·광주은행의 분리 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 23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BS금융의 경남은행, JB금융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는 국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인사를 비방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해임 건의는 미루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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