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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정원의 30% '지역 고교출신' 선발

2014.04.18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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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의 의·치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충원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은 지방대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시행령안은 또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의 경우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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