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청해진해운 노선 무단 추가운항 '과징금'

2014.04.23 오전 11:36
AD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여수-거문도 항로에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해 운항했다가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달 8일 오전 7시 40분 승객이 많이 몰리자 오후 1시 40분에 운항이 예정된 오가고호를 여수-거문도 구간에 무단으로 투입해 승객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운법에는 선박 추가 투입이나 운항 시간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당국에 승인 확인을 받고 운항하게 돼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당시 청해진해운 직원이 출항 직전 팩스를 보냈지만 토요일이라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을 낮춰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